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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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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23 09:30 조회8,488댓글0

뉴스 본문

[Q] 저희 부부는 지난 10년 간 두 번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번번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합쳐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가출하였고, 남편은 저에게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 권리도 없고 재산분할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남편 말처럼 저희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 건가요?



[A]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지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바 없기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 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기여도가 재산분할 기준이 될 것이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절반 내외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피자면,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여,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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