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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신체적 질병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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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16 11:00 조회4,234댓글0

뉴스 본문

[Q]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또순이처럼 열심히 살림하고 살다 보니 제 스스로의 건강은 돌볼 새가 없었는지 언제부터인가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고, 자궁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뇨병과 디스크까지 발병하여 이제는 살림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고, 누워 있는 저를 발로 차기도 하고 입에 담기도 험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주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집안이 엉망이라며 이혼소송을 해야겠다고 하는데요.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지요?



[A] 결혼한 이상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결혼할 당시에는 건강했는데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불허한 바 있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므11 판결 참조), 간질병 환자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므54 판결 참조).


아내가 혼인생활 중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남편은 아내의 회복을 도와 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잠시의 가정적인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간에 이혼 협의가 있어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한 쪽이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만으로 일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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