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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하는 종합대책 발표…변호인 중요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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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13 16:30 조회3,513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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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국무회의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되게 됐다. 



또한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288대 추가 보급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몰카 촬영을 막는 ‘몰래카메라 처벌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아울러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현재의 구성요건을,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도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게 하는 처벌 강화 입법까지 추진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 촬영에 까지 이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 가능한 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위 셀카를 찍거나 스마트폰이 오작동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처벌 대상을 모든 신체부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어느 한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이 작동되는지도 모른 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찍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일리 대표 김원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의뢰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 실행 방법 촬영 방법 및 오작동 가능성과 당시 찍혔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와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처벌 강화 시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만큼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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