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이혼 시 재산분할 안 해준다는 남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아이콘
  • 아이콘
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9-25 09:26 조회4,898댓글0

뉴스 본문

[Q]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으로 오랜 세월 시달려왔기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2년 만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논의하며 남편에게 함께 노력해서 모은 전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는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지하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남편의 박봉으로 아이들 키우면 생활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 저 집을 마련하느라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A]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꾸려오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더라도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최근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 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 50% 내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등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