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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받게 되는 대출사기, 형사 소송 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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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9-22 11:00 조회4,684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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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신고가 많았던 사기 유형은 대출사기(27,204건)로 집계되었다. 총 118,196건 중 23%에 가까운 수치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신용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거나,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당연히 형법상 사기로 처벌받게 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사기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벌로 정하고 있다.


헌데, 일반인이 피해자인 대출사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피해자인 대출사기 역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작업 대출이라 불리는 범죄다. 무직자 등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의 4대보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위∙변조하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이 작업 대출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사문서 위∙변조죄의 죄책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 특히, 고액 대출의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소송 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는 “금융 범죄에 대한 당국의 엄단의지가 강한 현재 상황에서,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를 제한당하는 등 불이익이 막심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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