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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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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9-18 10:00 조회3,990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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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매우 큰 실망을 했지만 당장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하여 사실혼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고가 될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또는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중 어느 한 가지는 알아야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간통죄 고소를 위해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했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는 반드시 성관계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소송 시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편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랑해', '자기야' 등 남녀 간의 애정관계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충분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아무리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간녀의 회사나 주변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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