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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별거 이후 장만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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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9-11 11:30 조회3,087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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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은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는데, 나중에는 다른 여자와 보란 듯이 공공연히 바람까지 피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5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이들이 어려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컸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별거 직후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는 별거 전에 함께 모았던 돈으로 장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별거 이후 장만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이란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별거 전에 함께 모았던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별거 직후 위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는 ‘별거 전에 함께 모았던 돈’이 ‘아파트’로 그 형태가 달라진 것뿐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라고 하며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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