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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마냥 기대하다 엄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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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9-04 14:00 조회4,466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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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 큰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인식은 극히 악화되어 때론 우발적 살인에 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성폭행과는 법정형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성추행 역시 중범죄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성추행을 처벌하는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을 동반하는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의율하여 막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가장 큰 문제는 극히 일부의 성범죄 피의자 경험담 등이 생존자편향에 휩쓸려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적 편향의 한 종류인 생존자편향은 극히 일부의 생존자나 성공자의 경험을 일반화 시키려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추행 초범이면 십중팔구 기소유예”라는 확률로 따질 수 없는 결과를 신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초범이란 사정은 주요 참작 사유의 일종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더 쉽게 내려지는 경향은 있지만 확정적일 순 없다”고 전했다. 또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선 초범이란 사정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하는 등 준비해야 할 참작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구체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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