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희망 두 배, 저축액도 두 배!? 꿈을 저축해주는 청년통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아이콘
  • 아이콘
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8-31 13:54 조회23,079댓글0

뉴스 본문

해마다 각각의 ‘시’와 ‘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적금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도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서울 거주민에 한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나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음 기회를 대비해서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이다. 이 장려금은 적금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만기에 금액을 찾게 되었을 경우 주거, 결혼, 교육, 창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외의 조건으로 찾게 된다면 만기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금리도 1금융권과 비교했을 시 떨어지지 않으며, 자기가 적립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실제 작년까지는 지원비율이 1 : 0.5 였으나 올해는 비율이 올라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4.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지원해주는 내용에 비해서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든 것이 자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이다. 한 달에 15만원씩 저축하는 것으로도 3년이면 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이외의 방법으로도 체계적으로 저축하며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KH자산관리법인에서 전문자산관리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상품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는 것도 가능하며,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결혼비용,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비용 만들기 등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설계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KH자산관리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