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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Plus Law), “개인별 상황 따라 적절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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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8-31 09:50 조회2,486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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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연예인이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화제가 됐다. 성실한 이미지였던 그는 사업 실패 후 다양한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 했지만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까지 과도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회생 제도란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남은 채무를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다. 


만약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산 취득, 사업, 취직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된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자신의 채무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회생이나 파산 선택 등이 달라진다.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 선택이 권장된다. 특히 연체 이자율이 고율이거나 회사에 다액의 급여 가압류, 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자녀가 성인에 가까운 경우 서둘러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회의 과잉경쟁과 과잉신용이 불러온 문제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제는 제도 자체를 사회적 갱생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곳도 많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이전엔 필수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Plus Law)’의 경우, 법조 경력 13년의 오희택 대표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수임료 또한 낮췄다. 따라서 사건 위임 시 최소한의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하며 5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 오희택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적절한 시기에 제도를 이용할 줄 몰라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며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접고, 법(law)을 통해 플러스(Plus)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교대역 소재 플러스로는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 상담 이후 사건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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