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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전국 186곳의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선수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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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7-14 11:59 조회4,704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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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를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86곳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총 가입자 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45만 명이 증가한 48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회원 수 및 선수금액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영업부진을 면치 못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상조업계의 총자산 규모는 3조 92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3825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총 3조7104억 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이 6천 억을 넘긴 회사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유일했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8억 원의 자산을 기록한 프리드라이프는 현금성 자산만 약 3136억 원에 달해, 업계 1위 업체로서 모범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더케이예다함상조가 2위를 차지했으며, 재향군인회상조회가 3위, 보람상조라이프가 4위를 기록했다.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선수금’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업계 총 선수금은 4조 2285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491억 원이 증가했으며,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계약유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중 비교적 안전한 선수금 보전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86개의 상조회사 중 6곳에 불과하며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가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6551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은 상조업체 일수록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0%가 넘어야 고객들의 납입금을 온전히 보전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여전히 90%에 그쳤으며,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도 무려 절반 이상인 6곳이 100%를 밑돌았다. 2011년 79.6%, 2013년 84.7%, 2015년 86.7% 등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산 기준 상위 10개의 대형 상조회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으며,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라이프온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적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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