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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1호 회사채 발행 기업 채권 만기상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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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 기사승인17-06-27 10:36 조회4,206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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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즈 일반 회사채 발행 최초 사례인 (주)펭귄오션레저 채권 상환 완료

- 와디즈펀딩을 통해 기업의 단기 자금 유통 창구 마련 및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와디즈펀딩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진행한 (주)펭귄오션레저가 1년 만기 채권의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펭귄오션레저는 2016년 1월 와디즈가 금융업으로 인가받은 이후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기업으로, 모집 목표 1억 원 / 1년 만기 연 이자율 11%의 조건으로 와디즈 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주)펭귄오션레저의 이번 채권 만기 상환은 2016년 시작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단기자금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와디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잇따른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매력적인 대체투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와디즈 최초로 진행됐던 게임 분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였던 모바일 게임사 ‘(주)슈퍼어썸’ 역시 최근 당초 제시했던 연환산 금리 8%를 넘어선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상환에 성공했다. 게임 다운로드 수에 따라 추가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을 적용했던 ‘(주)슈퍼어썸’의 3개월 만기 단기 채권은 투자자들이 게임 다운로드 및 홍보에 직접 나서면서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새로운 윈-윈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와디즈의 마케팅실 신승호 이사는 “같은 금액을 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에 투자할 경우 금융업에 속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 대부업에 속하는 P2P의 경우 27.5%의 세금이 책정된다. 이 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도 크라우드펀딩이 P2P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은 전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체투자로서 매력이 더욱 높다”라고 설명했다. 


와디즈는 그동안 제조, 유통, 문화 콘텐츠, F&B,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성공시킨 바 있다. 이번 (주)펭귄오션레저와 (주)슈퍼어썸의 채권 상환을 통해 기업에게는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인정받게 됐다. 


와디즈 비즈니스실 윤성욱 이사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채권 발행과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에게 성공적인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와디즈는 현재 다양한 기업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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