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허 사무소 변리사가 전하는 특허 등록 및 출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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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보석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한한 자원이 아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 등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이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은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 건수가 28만 6,589건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식 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전 특허사무소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안재열 변리사는 “아이디어만 있을 때 그것은 지식재산권이라 부를 수 없다.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특허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변리사의 역할에 대해 “특허 출원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년.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한 일을 변리사가 특허 등록을 대리로 진행하면서 필요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대리인으로서 출원 및 심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준다”며,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무엇이 다른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특허 출원의 목적 방향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특허사무소 새늘 변리사 사무소는 둔산동에 위치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기계 특허, 기술 특허, 해외 특허까지 많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 상담이 어려운 세종시, 천안, 청주, 논산, 대구, 구미, 전주, 포항 등에 위치한 이들에게 전국 2시간 이내 지역 출장 상담으로 상담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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