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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이혼 소송,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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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1-20 10:04 조회7,149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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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더 이상 흔치 않은 일이 아니다. 이전 세대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이혼을 바라보던 시선도 달라지면서 젊은 부부는 물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이혼율도 많이 증가했다.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혼이 그리 쉽지는 않다. 법률상 복잡한 절차가 동반돼야 하고, 서로의 삶에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문제 발생 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노력해 보고 이혼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상호 간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혼 소송이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이혼 의사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양쪽 모두 이혼 의사는 있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적합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장기간의 조정 절차, 가사 조사 절차와 같은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사 조사는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인 만큼 양육 환경 조사, 책임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조사 등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길게는 4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혼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봄날가정법률사무소 송봉금 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과정이므로 정확히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봄날가정법률사무소는 일산,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24시간 무료 상담, 야간 및 주말 상담 등을 통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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