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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렉사미디어에 3천여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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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832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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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가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인 렉사미디어에 기업 기밀 유출을 이유로 3억8천만$(약 3천80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렉사미디어가 도시바 및 도시바 미국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배상은 단순한 손해 배상일 뿐 도시바의 배임에 대한 추가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 배상액은 도시바의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미국 시간으로 2005년 3월 24일에 정해진다.

  이번 소송은 도시바가 렉사미디어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도시바는 렉사미디어에 300만$를 투자하고 도시바 출신을 렉사미디어 이사로 보냈다. 이후 도시바는 2년6개월동안 렉사미디어에서 얻은 사업,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도시바가 렉사미디어의 경영에 참여한 기간은 도시바가 샌디스크와 새로운 플래시 메모리 규격을 개발하던 시기와 일치해 렉사의 기술이 샌디스크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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