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팬션, 등록상표 불법으로 쓴 매크로닉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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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 솔루션 업체 스팬션은 금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매크로닉스 인터내셔날 및 매크로닉스 아메리카를 상표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스팬션은 매크로닉스가 스팬션의 미러비트(MirrorBit™)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공인된 제 2의 공급처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부당 이익금을 몰수하며, 매크로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스팬션 미러비트 브랜드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1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스팬션의 법률고문 및 부사장인 로버트 멜렌드레스(Robert Melendres)는 “스팬션은 미러비트 제품을 개발하는 지난 8년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해왔다”라며, “매크로닉스는 스팬션의 미러비트 브랜드에 대한 오용과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등록상표의 불법적 사용을 통해 스팬션의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혼동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크로닉스는 고객을 속여 매크로닉스가 스팬션 미러비트의 공인받은 제2의 공급처인 것처럼 속였다.
- 매크로닉스는 자사의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스팬션의 미러비트 제품과 완벽히 호환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 잘못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매크로닉스는 수입의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
- 매크로닉스는 스팬션의 표준 품질, 성능 및 신뢰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시에 미러비트 브랜드를 악용하여
- 미러비트 브랜드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멜렌드레스는 덧붙여서 “스팬션이 미러비트 브랜드를 계속해서 업계에서 고품질, 고성능 및 높은 신뢰성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브랜드로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스팬션은 그러므로 우리의 등록상표인 미러비트 브랜드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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